전라남도가 겨울철을 맞아 늘어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단속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합동으로 진행된다. 겨울철 밀렵행위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사진은 야생동물 밀렵 도구[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차단을 위해 4개월간 전방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야생동물 생존이 더욱 취약해지는 혹한기를 맞아 서식지 보전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단속 기간은 2026년 3월까지 이어진다.
이번 단속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반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위험에 따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병행하며 생태계 보전을 추진한다.
주요 집중 단속 대상은 대규모 철새도래지 47개소, 야생동물보호구역 49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5개소 등 밀렵·밀거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조식품 제조를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건강원과 밀렵도구를 판매하는 철물점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불법 유통·판매 행위 차단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야생동물 포획․보관․유통․판매 행위, 보신 목적 섭취뿐 아니라 올무와 덫 등 불법 엽구의 제작·판매·설치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최근에도 밀렵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나주의 한 건강원에서는 살아있는 야생 뱀 1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보관․가공․판매한 일당이 적발된 바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박승영 과장은 “겨울철은 야생동물 생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자 밀렵·밀거래가 급증하는 시기”라며 “불법행위 발견 즉시 시군 또는 전남도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뿐 아니라 서식지 모니터링과 방역관리 대책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 철새 서식지 모니터링,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야생동물 보호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전라남도 #야생동물단속 #밀렵단속 #밀거래단속 #철새도래지 #불법엽구 #환경신문고128 #AI #ASF #야생생물보호법 #생태보존 #겨울철단속 #야생동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