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2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장기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한 보고와 체계적인 관리·예방을 골자로 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 학생들은 식량작물, 낙농, 한우, 양돈, 수산양식 등 분야별 실습장에서 매년 평균 480여 명 규모로 현장실습을 수행한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사상자는 총 52명(사망 2명, 부상 50명)에 달했다.
올해 5월에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실습 중이던 2학년 학생이 화재로 숨졌고, 2022년에는 비료 배합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 장기현장실습(약 8개월 과정)을 두고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현행법상 실습생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도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은폐나 늑장 대응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습장 대표자가 신속히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한국농수산대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둘째,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는 사고 내용과 경위, 조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며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을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가 국정감사 이후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법률상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에 명문화했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습 환경 전반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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