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농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혀 온 ‘방치 빈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별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첫 단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 대안은 윤 의원 안을 포함한 8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조정한 형태다.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사후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 담은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년 단위의 농어촌 빈집정비계획과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각 지자체는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크고 경관 훼손이 심각한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조치도 가능해진다.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철거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규모로 흩어진 빈집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 밀집된 빈집에 대한 맞춤 해법도 담겼다. 빈집이 모여 있는 구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고, 체계적인 정비와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빈집은행’을 설치·운영해 빈집 매매·임대를 중개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순 철거를 넘어 관리·활용까지 고려한 종합 패키지라는 설명이다.

윤준병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대책 마련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현행 「농어촌정비법」만으로는 농어촌 빈집이 야기하는 경관 훼손,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특별법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안에 농어촌 빈집 정비 과제를 반영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빈집 문제를 농어촌 공간 전략·지역소멸 대응과 연결해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그간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 빈집 이슈는 윤 의원이 집중적으로 파고든 주제였다. 그는 방치된 빈집이 주변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청년 이탈,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다시 빈집을 늘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꾸준히 문제 삼으며,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를 상대로 예산 증액을 요구해 빈집 철거 예산 확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은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다”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방치된 빈집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공간을 다시 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확보된 정비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쓰이고, 제도가 안착해 농어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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