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전기장판·전기히터·가스·석유난로·화목보일러 등 각종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농어촌 지역이자 비닐하우스, 축사·창고가 많은 완도군 특성상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는 난방기구 안전수칙 포스터.[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전 군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난방기구 관련 화재가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생활 속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대형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완도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2월) 완도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45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1명·부상 1명의 인명 피해와 9억 8천5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78건(53.7%)이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42건, 기계적 요인 11건, 원인 미상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난방기구 화재는 대부분 전선 손상 방치, 과열, 가연물 근접, 사용 후 불씨 관리 소홀 등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KC 인증제품 사용, 전선·플러그 손상여부 점검, 난방기구 주변의 이불·세탁물·종이 등 가연물 제거,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취침·외출 시 전원 차단을 필수 안전수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목보일러는 부주의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완도소방서는 화목보일러를 불연재로 구획된 독립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주변 2m 이내에 장작·농자재·비닐 등 가연물을 적치하지 말 것, 연통의 재·그을음 정기 제거, 불씨 완전 연소 후 처리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는 대부분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에서 출발한다”며 “생활 속 작은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만큼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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