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14일, 광주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은행과 광주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민 보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경찰청(청장 김영근)과 14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전예방 중심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과 경찰청은 협약을 통해 정기적 간담회 개최, 피해 의심 계좌 모니터링 및 112 협조 강화, 예방 정책 공동 발굴, 합동 홍보·교육 캠페인 등 실질적 대응책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을 악용한 대포통장 범죄, 해외 조직 연계 사기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민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은행은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 왔다. 또한 영업점 직원 교육과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범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 결과 광주은행은 2023년 28억 원, 2024년 39억 원에 이어 올해(2025년 10월 기준) 42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송정지점에서는 직원의 예리한 판단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2억5천1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막아 단일건 기준 올해 최대 예방 실적을 기록했다. 고객은 검찰·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인출을 시도하던 상황이었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형 범죄”라며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지역민의 자산을 지키는 신뢰받는 지역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김영근 청장은 “은행은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해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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