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3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4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사위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피혐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 가운데 상습성, 범행 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불필요한 형사기록 발생을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총 10건의 안건이 심사위원들 앞에 상정됐다. 내부·외부위원 7명은 각 사건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모든 사건을 훈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범행의 경미성, 생활 여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혐의자들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 심사위는 피혐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기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인권 친화적 제도”라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지역 사회가 신뢰하는 법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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