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농업인 세제지원 연장과 주민 생활안전·복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하며 민생 입법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말 일몰을 앞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의 경영 불안과 농촌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안전판을 다시 한 번 설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농업·농촌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경영비 급등,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와 수입 농산물 증가 등으로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신 의원은 이런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세제 지원 없이는 농업인 경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를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7일 열린 ‘경남서부 4군 농정간담회’에서 지역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조세 감면 연장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일선에서 제기된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곧바로 법안 발의에 나선 것으로, 지역 농정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형 의정활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 의원은 세제지원 연장 외에도 생활 현장의 제도 미비를 보완하는 민생법안 3건을 동시에 내놓았다.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 미비로 위험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를 체육 분야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개정안」이 그 내용이다.
또 국립공원공단 등 공원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이면서도 ‘보전국유림 사용허가’에 각종 제한을 받는 비합리적 구조를 고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산림·공원시설을 관리하면서도 제도상 제약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애로를 겪어온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신성범 의원은 조세특례 연장안의 효과에 대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할 경우 약 5,800억 원 규모의 세액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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