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 안정 및 국민들의 안심구매를 위해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청장 이명준)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을 ‘김장철 농·수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천일염·젓갈류·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주요 식자재의 수요를 악용한 원산지 허위 표시, 밀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다. 단속 대상은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광범위한 유통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뤄진다.

특히 해경은 관세율이 높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대기(다진 양념)’ 형태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수, 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재료의 원산지 둔갑 행위, 가격 담합 등 물가 안정 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명준 청장은 “김장철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시기인 만큼,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최우선 과제”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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