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시사의창=오명석 기자]


[시사의창=오명석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주택 피해 및 부상자 가구다. 재해 발생일 당시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좌로 환급받는다. 단,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명석 기자 23483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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