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주소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송파구가 10월 30일까지 412동 2,357세대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306동 1,672세대에 대한 부여를 이미 마쳐 올 한 해 총 718동, 약 4,000세대가 상세주소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로 정리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 호수 기재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실행이다. 호수가 없는 경우 층수를 적도록 한 규정에 맞춰, 송파구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정보가 누락된 곳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해 왔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되면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만으로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단해진다.

효과는 생활 전반으로 확장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정확도가 높아지고 택배·우편물 배송 오배송이 줄어든다. 119·112 긴급출동 위치 확인이 빨라지고, 가스·전기 등 시설 점검에서도 현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반지하 등 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세주소가 정비되면서 위기가구 발굴과 긴급 돌봄 연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임차세대 비중이 높은 송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임대차 분쟁 예방과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정례화하며 거주 위치 정밀도를 높이는 ‘주소 품질 관리’에 속도를 냈다. 올해 하반기 물량은 412동 2,357세대 규모로 일괄 고지되며, 구는 미등록 건축물에 대한 추가 조사와 데이터 보강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를 주민 안전과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규정하며 촘촘한 주소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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