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거창군 주민들은 내년부터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상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분 중 도비 30%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경남도는 지방비 중 일부를 도비로 분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거창군을 포함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의령 등 10개 군이 신청 자격을 갖고 있다.

다만 이번 사업은 국비 지원률이 낮아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경남도는 내년도 농어업인 수당 인상분에 도비 142억 원을 포함한 44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에만 도비 982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올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도 도비 474억 원을 부담한 바 있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률이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국비 지원이 현행 수준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 다른 시도와 협력해 국비 분담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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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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