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9월 18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읍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지난 30년 동안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18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읍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며,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의 30년간 이어진 제도적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로 편입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SOC 구축,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각종 농어촌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오는 2026년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명백한 농어촌임에도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행이 도농복합시 농어촌 회생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2026년 제2차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도농복합시 읍·면 포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에 도농복합시 농어촌 포함,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 차별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등 구체적 요구가 담겼다.

정영균 의원은 “도농복합시 농어촌은 고령화, 인구 유출, 생활 기반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그 해법이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행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며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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