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7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동시에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민생안정지원금은 7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대상에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 취득자(외국인등록 완료자)가 포함된다. 다만 지급 기준일 이후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은 군민 개인별 신청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순읍은 신청 편의를 위해 군민생활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어울림센터 등 3곳을 추가 운영해 총 4개소 접수처를 운영한다.
화순군은 접수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9월 22일~27일) 화순읍 지역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고, 현장 인력 100여 명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화순군 지역경제과 박용희 과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과 소비쿠폰은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카드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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