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를 대표해 김철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4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주최 ‘2025 의정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이날 김철민 의원은 협의회 부회장으로 참석해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도서지역의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제도권의 실질적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8월 4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5 의정역량 강화 세미나’에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그는 “도서지역은 행정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 면에서 내륙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공공계약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일수록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이후 18년째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물가가 50% 가까이 상승한 상황에서 여전히 2천만 원 이하 공사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 계약 단가를 떨어뜨리고 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어 “도서지역의 경우 입찰 참여 업체 자체가 부족해 무응찰, 사업 지연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이를 피하기 위한 공사 분할 발주는 ‘계약 쪼개기’로 오해받아 행정 불신과 공무원 징계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서지역 분류 기준이 각 부처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의 도서 분류체계를 합리적 모델로 삼아,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도서 분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김철민 의원은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차원의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공식화했다.

하나. 정부는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물류 비용 구조를 반영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상 수의계약 상한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표준화된 도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공공계약 특례 기준에 반영하여,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김철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계약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촉구 건의는 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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