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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시행사인 ‘청정빛고을(주)’이 협약상 의무를 다수 위반하여 광주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청정빛고을의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에 공개질의합니다.
청정빛고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1. 설계 성능에 미달하는 설비로 인해 실제 처리량은 56~75% 수준으로 협약상 보장된 일일 800톤 폐기물 처리 불이행
2. 협약상 의무인 대체 수요처 확보 불이행에 따른 광주광역시 매립장 처분 초래
3. 처리 불능 폐기물 매립으로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에 따른 재산상 손해 야기
이처럼 협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청정빛고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처리비 증액에 관한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후 중재합의 당시의 신뢰에 반하여 신청금액을 당초 78억원에서 27.4배 증액된 2,10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중재판정서 이외에 중재절차와 중재기록이 일체 공개되지 않는 중제제도의 특성상 증액 요구가 적정한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재제도상 철회권을 가진 중재신청인의 지위와 중재제도의 비공개성을 이용하여 광주시민에게 막대한 공적 부담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폐기물 연료화사업의 시행사인 청정빛고을의 대표사 포스코앤씨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중재절차 중단 및 공개 사법절차 이행 의사
귀사는 이미 신속성과 비공개성을 상실한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투명하게 검증받을 의사가 있습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 중재신청 금액의 과도한 증액(78억 → 2,100억)
운영비용 조정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폭 증액된 중재신청은 당초 중재합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귀사는 이러한 급격한 변경이 기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3. 2,100억 원 청구의 법률상 정당성과 혈세 부담에 대한 귀사의 입장
설비 성능 미달, 정원 외 초과 인력 채용, 기타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 등은 협약 제42조에 따라 청정빛고을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4. 포스코이앤씨의 위탁운영 비용 및 수익 구조의 투명성
협약 관계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면서 당사 이익을 위해 청정빛고을의 이름으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지적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귀사의 지출·수익 구조를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5.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 및 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보상
귀사의 대표 시공·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SRF 제조시설이 설계 성능에 미달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이 대량 매립되어 위생매립장 수명이 3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광주광역시는 대체 처리비용, 행정비용, 환경 부담 등의 직·간접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손실액은 협약 제42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귀책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 의무를 이행할 계획인지, 만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만 5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포스코 이앤씨가 광주에서 시민의 혈세를 노리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포스코 이앤씨가 무리한 중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길 희망합니다. 기업의 책임성과 공공사업 참여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본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30.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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