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주의 권익 강화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에 의미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정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기업의 책임경영과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초 추진했던 상법 개정이 한덕수 전 총리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다시 입법화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공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개혁의 시작이자 상징”이라며 “과거 내란세력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개혁이 지연됐지만, 결국 국민의 뜻이 입법으로 반영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이 함께 추진했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은 이번 통과안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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